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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 신청 / 자동차세 연납 / 위택스 / 스마트위택스
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
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.15%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(2월분~12월분)
연세액의 9.15% 할인이면 예금금리보다 높은 혜택이니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,
연납 신청은
▲구·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 직접 방문,
▲전화,
▲위택스 홈페이지,
▲스마트폰(스마트위택스)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위택스 홈페이지 주소도 첨부하였습니다.
1월 중에 연납을 놓친 경우에는 3,6,9월 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또한 지난 해에 연납을 신청했다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.
만약 연납 후 차량 말소, 이전을 할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환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
저희 집은 이미 연납신청을 완료했답니다!
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인만큼 여러분들도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
모두 세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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